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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문 수리 후 망가진 도어락..."보양없이 공사한 탓" vs. "작업으로 생긴 손상 아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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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문 수리 후 망가진 도어락..."보양없이 공사한 탓" vs. "작업으로 생긴 손상 아냐" 책임 공방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11.2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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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문 하자 보수중 생긴 도어락의 손상 책임을 놓고 입주자와 시공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입주자는 하자보수팀이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작업인 보양을 하지 않고 수리하다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시공사 측은 보수 과정에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손상이라고 맞섰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9월 준공된 신혼희망타운 ‘장현 더 포레마제’에 지난 3일 입주했다. 이곳은 LH가 시행하고 금호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다.

김 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 현관문과 문틀이 맞지 않아 금호건설에 하자보수를 신청했고 지난 8일 보수팀이 방문해 작업했다. 이날 보수를 맡기고 외출했다가 귀가한 한 김 씨는 현관 앞에 작업하며 생긴 문 프레임 철가루, 먼지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보수팀의 현관문 수리 직후 도어락 상태. 철가루와 먼지, 스크래치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수팀의 현관문 수리 직후 도어락 상태. 철가루와 먼지, 스크래치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김 씨가 직접 먼지 제거 등 청소하는 과정에서 집 도어락에 스크래치 등 손상을 발견했다. 게다가 그 전까지 문제없이 사용하던 도어락 얼굴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음 날 김 씨는 보수팀에 항의했고 담당자도 보양하지 않고 보수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공사 도중 도어락을 훼손하진 않았다며 김 씨가 요구한 새 제품으로의 교체를 거절했다.

김 씨는 “기본적인 보양도 하지 않고 보수했으면서 도어락 교체를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하다”며 “그 전까지 잘 되던 얼굴인식 도어락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금호건설 측도 보수 당시 손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어락을 교체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문틀 보수작업에는 퍼티 샌딩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분진은 분필가루보다 고운가루가 생긴다”며 “소비자가 주장하는 손상은 해당 보수작업으로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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