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는 하자보수팀이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작업인 보양을 하지 않고 수리하다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시공사 측은 보수 과정에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손상이라고 맞섰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9월 준공된 신혼희망타운 ‘장현 더 포레마제’에 지난 3일 입주했다. 이곳은 LH가 시행하고 금호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다.
김 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 현관문과 문틀이 맞지 않아 금호건설에 하자보수를 신청했고 지난 8일 보수팀이 방문해 작업했다. 이날 보수를 맡기고 외출했다가 귀가한 한 김 씨는 현관 앞에 작업하며 생긴 문 프레임 철가루, 먼지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다음 날 김 씨는 보수팀에 항의했고 담당자도 보양하지 않고 보수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공사 도중 도어락을 훼손하진 않았다며 김 씨가 요구한 새 제품으로의 교체를 거절했다.
김 씨는 “기본적인 보양도 하지 않고 보수했으면서 도어락 교체를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하다”며 “그 전까지 잘 되던 얼굴인식 도어락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금호건설 측도 보수 당시 손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어락을 교체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문틀 보수작업에는 퍼티 샌딩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분진은 분필가루보다 고운가루가 생긴다”며 “소비자가 주장하는 손상은 해당 보수작업으로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