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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조직 확대, 가상자산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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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조직 확대, 가상자산국 신설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1.2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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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또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한다.

기존 금감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대응에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성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감원은 금소처를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이 속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은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조할 계획이다.
 


은행과 피해예방 등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도 일원화한다.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금소처내 금융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추진하는 공정금융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상담,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활동만 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힌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소처 전면개편이다"라며 "별도 단위로 떨어져있던 부서들을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해 산하에 불법금융대응, 보험사기대응 등 기능 부서를 4~5개 모아 책임감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처 인력충원 관련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민생침해대응국과 금융사기대응 등 대응부서가 일괄배치되면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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