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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송장에 10만원 입력돼 있는 택배비, 기사가 마커펜으로 12만5천원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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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송장에 10만원 입력돼 있는 택배비, 기사가 마커펜으로 12만5천원으로 수정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12.12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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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의 택배기사가 착불 택배비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택배 배송 과정에서 운송장에 적힌 착불 택배비보다 더 올려서 받아 추가 요금을 따로 챙긴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로젠택배 측은 "택배 대리점에서 요금을 수정한 건 맞지만, 발송자 측과 운임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착불로 택배비를 내야 하는 수신인에게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황당한 상황이다.

대구시 남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구로 25박스를 배송받기로 했다. 발송자는 택배 착불요금을 송장에 ‘신용으로 10만 원'(박스 당 4000원)이라 입력하고 택배기사에게 전달했다. '신용'은 사업자 간 계약택배를 진행할 시 추후 달마다 일괄로 택배 요금을 정산하는 거다.

박 씨가 배송받은 상자 송장에는 '신용 10만 원' 위에 ‘착불 12만5000원'(박스당 5000원)이라고 마카펜으로 적혀 있었다.
 


박 씨는 “로젠택배를 이용하면서 착불요금이 중간에 변경돼 배송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본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지만 개선하겠다는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로젠택배 측은 우선 포천지점 집하담당자가 직접 택배 운송장 위에 마카펜으로 수정한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박 씨가 발송자로부터 운임 수정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말했다. 

로젠택배 관계자는 "발송자가 기존 신용에서 착불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수정됐다"면서 "발송자 측과 집하담당자가 오래 전부터 적정 운임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씨는 "직접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수신인에게는 한마디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다. 요금 책임이 없는 발송인과 협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있나? 이런 일이 이제껏 계속 반복돼 왔다 "며 분개했다.

다만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다른 택배사들 역시 동일한 절차로 택배요금을 정하고 있다. 발송인과 택배사가 사전에 택배 단가를 협의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며, 이는 착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착불 택배가 오가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착불 요금을 받고 이를 전산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마련돼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착불 요금을 임의로 올려 받는 건 이론 상은 가능하지만 발생율은 낮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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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아그릉 2023-12-14 08:44:47
수산물 업종이라 택배 많이 보내는데 박스크기나 무계로 가격이 정해지는건데 갯수로 금액 파악했다가 검수하면서 올라간거겠지. 양많아 아까우면 직접 가서 싣어오지 엄마한테 이르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