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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 특약 가입시 최저연령 주의”...금감원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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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 특약 가입시 최저연령 주의”...금감원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주의 당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1.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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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 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운전자’를 배우자로 지정했고 ‘만 30세 이상 연령 한정 특약’을 가입했다.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자 보험사는 배우자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 했다. 전 씨는 본인만 30세가 넘으면 되는 줄 알았다며 중요내용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가입단계에서 배우자 나이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가 발견돼 보상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하면서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28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6343건으로 전년 동기 5869건 대비 8.1%(474건)이 증가했다.

먼저 연령한정 특약 가입시 소비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더라도 보험사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전 씨의 경우처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추가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추가운전자가 과거에 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인정 필요서류를 준비해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엔 경상환자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보상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다.

이 경우에는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지난해 7월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한도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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