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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도입에도 번지는 ELS 불완전판매 의혹...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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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도입에도 번지는 ELS 불완전판매 의혹...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퇴출되나?
"상품 퇴출은 초가삼간 태우는 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1.2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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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LF 사태'의 교훈으로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은행 가판대에서 금융투자상품 취급 제한까지 거론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DLF 사태는 투자자 정보가 제한적인 사모상품 특성상 불판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ELS 논란은 보편화된 공모상품이라는 점 때문이다.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3년 만기 ELS를 사모와 공모 형태로 주가연계펀드(ELF) 또는 주가연계신탁(ELT)으로 판매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상품은 지난 2021년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ELF 또는 ELT로 판매한 상품인데 올해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일부 상품은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소법 도입 이후에도 '불판' 발생? 업계 "상품 퇴출은 초가삼간 태우는 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판매시 ▲원금손실 가능성 고지 ▲상품 위험성 고지 등을 성실하게 진행했는지 여부다. 

지난 2021년 금소법이 도입되면서 금융상품 판매시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이 적용되면서 이대로 판매가 이뤄졌다면 불판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녹취와 숙려기간 도입이 의무화됐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 이후 ELS 판매시 녹취와 숙려기간을 두고 이후에도 판매 직원과 다른 부서의 직원이 해피콜 형태로 콜백을 실시하는데 이때 철회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불완전 판매를 제기하려면 사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상품과 가입자가 많다는 점에서 사모펀드 사태처럼 불완전판매로 몰고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해당 상품이 공모상품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가 많고 과거 사모펀드 사태처럼 불량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성 판매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령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입 당시 은행 측에서 최대 손실 규모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에 제보한 박 모(남)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박 씨는 2년 전 시중은행 한 지점에서 직원 권유로 ELS 연계 상품을 가입했는데 최근 은행에 방문했다가 5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점에서는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당장 해지를 하던가 내년 3월 만기까지 유지할 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그는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불완전 판매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문제 상품을 많이 판매한 은행을 중심으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정보의 불확실한 고지 부분이 논란이 될텐데 단순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고지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진 않는 것"이라며 "지금 나오는 피해 사례가 사실이라면 금소법상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전지향형 투자성향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DLF 사태라는 큰 수업료를 치르고 금소법을 만들었지만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중 일부
▲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중 일부

금융당국은 DLF 사태 직후였던 지난 2019년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했다. 다만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주가연계신탁은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요국 지수 5개 중 하나가 이번에 논란이 된 홍콩H지수(HSCEI)였다.  

김 상임대표는 "당시 원금손실 발생 상품에서 초고위험 상품은 판매 금지를 시켰는데 금융당국에서도 주가지수 연동형에 대해서는 고려한다 해놓고 넣을지 말지 고민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원금이 제로(0)가 될 수 있는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조치 이후 은행 펀드 시장이 사실상 고사 상태가 된 점을 비춰봤을 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결과적으로 은행 수익 포트폴리오 악화와 은행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아예 배제하고 시장의 원칙과 위배되는 행동을 통해 은행의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면 은행들은 마음 놓고 판매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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