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위 "사회적 파장 매우 컸던 라임사태... CEO 징계 좋은 선례"
상태바
금융위 "사회적 파장 매우 컸던 라임사태... CEO 징계 좋은 선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1.1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내린 중징계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내부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임펀드와 같이 사회적 파장을 크게 가져온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있어 이번 징계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금융위는 지난 9일 해당 징계안을 심의했던 금융위 정례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규모가 굉장히 크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사안들"이라면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컸고 매우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안에 대해 향후 불완전판매에 있어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CEO들도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 판매사인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의 신규판매 3개월 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 특히 손 회장은 이날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현재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숨기고 거래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은행 내부문서를 보면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가 만기에 제대로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펀드가 설정되기 전이라 영업점에 알리면 부당권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숨기고 거래의 계속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슷한 상품을 판매했던 모 은행과 비교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같은 라임펀드를 팔았던 모 은행은 해당 펀드의 리스크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지만 우리은행은 직접 증거를 통해 만기상환 불확실 리스크를 직접 인지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기예약고객에는 리스크를 알리지 않고 방치해서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당권유 규모도 1419억 원으로 모 은행보다 2배 가량 크다는 점에서 우리은행 부당권유 정도가 훨씬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문서로 남았지만 모 은행은 문서가 없어서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