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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 등 해외세일 지나자 사기 피해 호소 급증...카드사 '차지백서비스'로 대응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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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 등 해외세일 지나자 사기 피해 호소 급증...카드사 '차지백서비스'로 대응해 볼까?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2.0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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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0월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아이 옷을 구매했는데 두 달째 배송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배송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정 씨는 "신용카드 청구액도 이미 결제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 서울 자양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 씨는 지난 9월 명품 주얼리 브랜드 온라인스토어에서 85% 할인 행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걸이를 할인가 27만 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배송이 안 되고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씨는 "뒤늦게 사기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중국 쇼핑 사이트에서 의류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소비자들의 후기가 여러 개 올라와 있어 믿음이 갔지만 수 개월이 지나도록 구매한 의류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했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의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찾는 소비자를 겨냥한 사기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제 후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서 고객센터도 폐쇄해 소비자들을 당황케하거나 사이트를 닫고 잠적하는 식이다. 이 경우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차지백서비스·할부철회항변권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세일 중에 제품을 샀다가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결제를 마쳤는데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업체와 연락도 닿지 않아 당황해하고 있다.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지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 무작정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을 요구하기도 한다. 

카드사들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100% 해결을 기대할 순 없기 때문에 거래 전 소비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미 결제가 완료됐더라도 '차지백서비스'와 '할부철회항변권' 등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 해외 직구 사이트의 경우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대 180일 이내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유니온페이에서 제공하며 발급한 국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기,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체크카드도 해당된다.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구입일로부터 15~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입증자료다. 사업자와의 대화 내역, 광고 화면 캡처본, 구입 내역 및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차지백 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의 국내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비슷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할부철회·항변권'이 있다.
 


할부철회권은 20만 원 이상 할부 거래의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뜻한다. 이를 행사하려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처와 카드사에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등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에 대해 할부계약 해지 또는 물품 및 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차지백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물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 사기 사이트는 카드사들이 유의 사이트로 분류해서 할부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할부철회·항변권 외에 국내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FDS(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FDS를 통해 소비자가 유의 사이트로 분류된 곳에서 결제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뒤 승인 취소가 진행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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