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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등 특정시간대 가격 변동성 주의...금감원, 투자상품 주의사항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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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등 특정시간대 가격 변동성 주의...금감원, 투자상품 주의사항 발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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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김 모 씨는 ETF 상품을 오후 3시 25분에 시장가 매수주문했는데 순자산가치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김 씨는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종가결정을 위해 특정시간대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고 안내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투자범위도 다변화되고 있다며 ETF·ETN, 장외채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해외주식 투자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ETF와 ETN 등은 특정 시간대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유동성공급자인 증권사는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을 통해 ETF, ETN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호가접수시간인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인 5시 20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이 시간대에는 ETF와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ETF, ETN 투자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시장가격와 내재가치 차이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장외채권 직접 투자시에는 유사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후 투자해야 한다. 채권거래는 장내매매 및 장외매매가 가능한데 주식과 달리 채권은 장외매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장외채권은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의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증권사별로 가격 차가 있을 수 있다.

당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라 당부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 또는 IRP 가입자가 투자상품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7월12일 이후 만기 도래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가 폐지됐다. 따라서 직접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기자금으로 운용돼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해당 국가 제도, 매매방식 등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개별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매매제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는 이 내용이 반영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외주식 권리내역 발생시엔 증권사에 거래정지 여부나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래에 참여한 기관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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