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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 위해 광주시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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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 위해 광주시가 나서야"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12.0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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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본사업)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의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본사업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5일 한양은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개최된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강동욱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변호사, 박상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 이재균 (주)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주)한양 전무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강동욱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변호사, 박상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 이재균 (주)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주)한양 전무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한양 측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11월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 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양은 “그동안 롯데건설은 근질권 실행 이유에 대해 ‘선투입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 잔여금액은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했다 → 지분인수 목적으로 자금보충을 거부했다’며 수차례 말을 바꿔 왔으나,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결국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양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한양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우빈산업이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해 가져갔고 올해 10월, SPC 고의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으로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간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해 허브자산운용과 나눠가지면서, ‘한양컨소시엄’으로 출발한 본 사업이 현재는 ‘롯데 컨소시엄’의 사업으로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됐다는 게 한양의 입장이다.

또한 한양은 광주시가 동일 사례에서도 유독 중앙공원1지구 사업만 방치하고 있다고 봤다. 같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모지침서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역시 ‘공모지침서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며,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 가운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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