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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감면시 서류 반드시 받아 감면금액·조건 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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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감면시 서류 반드시 받아 감면금액·조건 등 확인해야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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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으로부터 감면을 약속받았다면 구두가 아닌 감면서류를 반드시 교부받아 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 감면 권한이 없는데 나중에 '조건을 착오했다'는 이유로 말을 바꿔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1회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 절차 없이 채무전액을 추심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취급한 대출을 추심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대부계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무 감면 시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검사 시에도 이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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