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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하니 ‘당일배송’ 안내했는데 알고보니 해외배송...취소하면 거액 반품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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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하니 ‘당일배송’ 안내했는데 알고보니 해외배송...취소하면 거액 반품비 요구
배송 늦고 가품 위험 높은데 고지없이 판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12.0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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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1월 24일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한 업체에서 패딩을 주문했다. 예상보다 배송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하고서야 '해외배송' 상품임을 알게 됐다. 주문 시엔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정 씨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해외배송 상품은 상세설명에 이를 기재하거나 통관번호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정 씨는 "뒤늦게 해외배송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주문 취소를 청했으나 반품비 때문에 고민스럽다"며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경기도 광주에 사는 신 모(남)씨는 11월 초 옥션에서 30만 원짜리 드로잉 기계를 구매했다. '당일 무료 배송'이라고 쓰여 있어 선택했는데, 구매 뒤 판매자가 “국내 재고가 없어서 해외 배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신 씨는 판매자에게 상품 설명에 그런 안내는 보지 못했다고 따졌지만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 신 씨는 “국내에 재고가 없는데 이를 숨기고 해외배송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가 싶다. 판매자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몰에 해외직구 상품이 범람하고 있으나 빠른 배송 등 국내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국내배송'인양 판매하는 일이 흔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상품이면서도 ‘국내배송’, ‘당일배송’ 등 문구를 내세우는 기만적 행태도 있으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배송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안내 없이 판매하는 식이다.

소비자들도 배송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외배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불만을 품고 주문을 취소하려면 높은 반품 수수료가 요구된다. 해외배송이다 보니 물류로 인한 반품비가 국내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중개 역할을 하는 온라인몰들은 판매자 귀책이 확실할 경우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차례 제기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모니터링 등 사전 점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온라인몰에서 해외에서 배송되는 줄 모르고 주문했다가 취소 시 수수료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일 국내 배송’, ‘빠른배송’ 등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해외배송 상품이었다는 기만적인 영업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쇼핑,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11번가 등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모든 온라인몰에서 이같은 문제가 빈번하다.

해외 상품의 경우 배송이 느린 데다 통관비 및 반품 시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고, 가품의 위험까지 감안해야 해 소비자들은 해외 배송보다 국내 배송 상품을 선호하는 탓에 판매자들이 이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티몬, 지마켓,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몰은 판매자가 해외 배송/국내 배송 등 유형을 직접 선택하는 구조다 보니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수많은 판매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오픈마켓 특성상 실시간으로 새로운 상품이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어렵다”고 말했다. 

각 온라인몰들은 소비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판매자 귀책이라고 판단되면 배송비, 통관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 불만이 누적되는 판매자는 판매 제한, 중지 등 조치도 한다. 

지마켓 측은 “해외직구상품인데 일반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관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판매자는 경고, 2회차 이상 누적 신고 시 판매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도 “해외 배송 상품을 국내 배송으로 속이는 행위는 ‘상품정보 기재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적발시 내부 방침에 따라 상품 삭제 등 조치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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