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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부회장 제도 외부신인 발탁 차단 부작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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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부회장 제도 외부신인 발탁 차단 부작용 있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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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행 금융지주 부회장 제도에 외부 신인 발탁을 차단하는 요소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DGB금융지주 등 현재 회장 후보 추천 과정이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상황에 맞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회장 제도는 신인 발탁이나 외부 경쟁자 물색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전달했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님들께서도 공감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 선출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과거 다소 불투명하고 내지 특정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태보다 조금 더 공정하고 사전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DGB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후보군 물색 등 과정에서 금감원이 마련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DGB금융은 현재 만 69세인 김태오 회장이 정관상 회장 선임 연령(만 67세)을 초과하고 있어 정관변경이 없는 한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현 회장의 연임보다는 새로운 회장 선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이 원장은 명확한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와 달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주 상황과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이 원장은 능력과 비전이 검증된 유능한 경영진이라면 연임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국 차원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자체를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능력과 어떤 비전이 입증된 경영진이라면 연임이 아니라 3연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에 있는 원칙들이 작동한다면 연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을지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은 사업장의 재무적 연속성이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조정 내지는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원칙으로 사업장의 사업성이 다소 미비하거나 자산감축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이 지금 상황에서 재무적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구 노력이나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당국 내에서 기본 원칙을 더욱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뜻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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