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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 불가’ 시행 코 앞...택배사들 전기차 전환·충전인프라 구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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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 불가’ 시행 코 앞...택배사들 전기차 전환·충전인프라 구축 속도전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12.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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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유차 사용제한 특별법을 두고 택배사들이 전기차 전환 및 충전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의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택배사들이 막바지 준비에 들어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디젤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운행 중인 디젤차량은 기존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규, 증차, 대폐차시에는  경유차 차량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차량의 경우 경유트럭이 아닌 친환경 연료 트럭(LPG, 전기차)으로 택배전용 번호판인 ‘배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가 배출량의 14.4%에 이른다. 이 중 도로수송 부문이 수송 부문 배출량의 96.5%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차 비중이 높은 화물차가 탄소 33.8%, 미세먼지 75.5%를 배출하며, 특히 중·대형 화물차의 탄소·미세먼지 배출량은 1t 트럭 대비 각각 12배, 17배를 넘는다.

택배사들은 특별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전기차 전환과 전기차 시설 구축에 분주히 속도를 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0년부터 1톤(t) 전기택배차를 도입한 뒤 현재 직영과 개인사업자 소유 차량을 합산해 약 1600대의 전기택배차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포와 울산 택배 서브터미널에 전기충전소(EV충전소)도 설치했다.

한진은 지난 2021년부터 전기택배차를 도입한 뒤 현재 약 5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화물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올해 초부터 본격 시작했다. 한진은 지난해 서울 구로 터미널, 강서 터미널, 광주 터미널, 제주 터미널 총 4개 택배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6기 설치를 마치고 같은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진은 전국 택배‧물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2020년 전기택배차 4대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개인사업자 등 대리점을 포함한 전기택배차 총 800여 대를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2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4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며 원활한 전기차 운영을 돕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이번 법안이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기엔 무리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사정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 2019년에 처음 마련된 이 법안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업계 반발로 한 차례 더 유예돼 내년 1월로 시행일이 미뤄졌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전기택배차는 1회 충전에 총 주행거리가 약 20km로 짧은 편이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택배차 특성상 운행 중간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제반 시설이 우선 구축돼야 큰 문제없이 법안이 현실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택배사 소유 직영 차량의 경우 업체가 직접 일정 기간마다 전기차로 전환해 기사들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그 외 차량들은 기사들이 직접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디젤차량보다 비싼 전기차 구매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전기차 구매 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2000만 원 후반대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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