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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조각투자 상품' 장내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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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조각투자 상품' 장내거래 가능해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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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외거래로만 가능한 한우·미술품 등 조각투자 상품 거래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내시장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에 대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해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와 상장, 공시,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이다.

비정형적 신종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의 자산과 권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이다.

이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와 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 시장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매매체결시스템과 상장공시시스템 등 IT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분쟁처리 및 조정과 발행·유통 규제 등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일반투자자에게 장외거래만 허용됐던 조각투자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인 입장에서도 분산원장기술 긱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운영규정 수립과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동양생명 등 8개사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0건을 의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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