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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등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 시정요청...“가압류 계좌, 계약해지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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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등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 시정요청...“가압류 계좌, 계약해지 부당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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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가압류 계좌를 계약해지하거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하는 약관조항도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40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것이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한데 이를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문제가 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그 비용 일체를 고객에게 부담시켰다.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통지수단으로 앱 푸시(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제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나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잇는 조항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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