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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못 내 효력상실 계약 급증...교보라이프·삼성·한화생명·효력상실해지율 4~5%대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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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못 내 효력상실 계약 급증...교보라이프·삼성·한화생명·효력상실해지율 4~5%대 '안정적'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2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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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올해 3분기 효력상실해지율이 상승했다. 업계는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효력을 재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효력상실해지율이란 가입자가 보험사에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가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해지시키는 비율이다. 효력상실해지율은 효력상실로 인한 해지액에 연초보유계약액과 신계약액을 더해 나눠서 구한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21곳 생보사의 효력상실해지율은 6.2%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의 효력상실해지율이 높아졌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9.5%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상승하면서 전체 생보사중 가장 높았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최근 경기 악화로 목돈이 필요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미납하는 효력상실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3분기 보장성 상품 부문에서의 효력상실 및 해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DGB생명은 5.5%포인트 상승한 9.3%를 기록했는데 단체보험 철수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보험은 적립금이 없는 순수 보장 상품이다. 단체보험 계약은 CSM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당해 연도 사차손익에 의해 보험 이익을 가져오는 상품 구조다.

DGB생명 관계자는 "당사의 효력상실해지율 증가는 1년 만기 단체보험에 대한 전략적 중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보유계약의 이탈 혹은 해지 증가라고 볼 수 없다"며 "더 건전한 보유 계약과 경영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신계약 호조로 급진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이익구조가 견실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은 전사 평균비율 대비 효력상실해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4.4%로 가장 낮았고 삼성생명도 5.2%로 낮은편에 속했다. 한화생명(5.6%) ABL생명(5.7%), 교보생명(5.9%), 농협생명(6.1%)도 평균을 밑돌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경기영향으로 역대급 보험상품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신계약 금액 등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효력상실해지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입자는 효력상실된 계약을 '계약부활(효력회복)제도'를 통해 재개할수있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효력상실이라는 것이 납입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작은 보장성 금액 계약이 많은 회사의 경우 가입자들이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예를들어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큰 상품이 많아서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나중에 계약을 재개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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