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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발전과 소비자법 전문가 논의...“메타버스 구성요소로 소비자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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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발전과 소비자법 전문가 논의...“메타버스 구성요소로 소비자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12.1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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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한 데 모였다.

15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소비자법학회, 공정거래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과학기술 및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법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 ‘메타버스 산업과 소비자법 및 신진학자가 바라본 소비자법’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소비자법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자로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메타버스와 소비자보호의 관련 문제’를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는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인공지능, 블록체인,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의 문제도 구성요소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제1부 제2주제에는 성준호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 교수가 ‘메타버스 세계와 사법적 규율’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오프라인과 가상의 공간을 잇는 연결통로의 역할을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므로 관련 사업자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역할, 실질적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지배력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제2부는 ‘신진학자가 바라본 소비자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3주제로는 임대성 단국대학교 자유교양학부 교수가 ‘독일민법상 디지털 계약’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제4주제 발제자로 서인원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대한민국 항공승객 기본권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계약인가? 규제인가?’를 주제로 나섰다. 서 박사는 “항공 선진국들이 항공산업에의 위축효과를 우려해 그 규제에 매우 신중하다는 점을 감안해 준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방식 등 여러 방면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2세션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소비자법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1주제에는 박신욱 국립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이 결합된 소비제품과 사업자의 책임: 인공지능책임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고위험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대통령령 등을 통한 포섭과 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적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2주제에는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 물품 유통과 소비자 안전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섰다. 정 교수는 “위해물품의 유통방지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게 되면 중개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마치 공급자와 같은 역할을 주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실제 유통에 있어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고려하면 새로운 방지 및 예방의무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3주제에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팀장이 ‘신기술 기반 소비제품 및 서비스와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팀장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지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품 등의 결함 판단을 어렵게 하고, 그 결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부 판단도 어렵게 한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율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촉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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