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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발생…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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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발생…소비자경보 발령"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12.2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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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가운데 IPO(기업공개)를 진행하는 회사를 사칭해 청약을 권유하는 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공모주 청약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에서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 사이트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해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년 1월 17~18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고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해 성명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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