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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겸직 안되고 책임은 강화되는데 영입 수월할까?...내년 3월 대거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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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겸직 안되고 책임은 강화되는데 영입 수월할까?...내년 3월 대거 임기 만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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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주주총회 시즌까지 국내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70% 가량이 임기 만료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곧 사외이사들의 책임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본격적인 사외이사 인선 작업이 들어가야 현황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사회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이사회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사들이 부담스러워 할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은 큰 변수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8대 은행계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57명 중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40명으로 그 비중은 70.2%에 달한다. 

임기만료 예정 사외이사 40명 중에서 지배구조법상 정한 사외이사 임기 6년(KB금융지주는 정관상 5년)을 모두 채우는 인물은 KB금융지주 김경호 사외이사와 하나금융지주 김홍진·양동훈·허윤 사외이사 등 4명이다. 
 


◆겸직 안되고 책임 많아진 금융회사 사외이사...구인난 가능성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통상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적 한도인 6년을 모두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인사에서도 상당수 사외이사들의 연임이 예상된다.

변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다.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한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명시됐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추가됐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의 책임이 구체화됐다. 

여기에 금감원은 최근 이사회 및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명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발표했다. 모범관행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기술되어있지만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등의 방안도 담겨있다. 

이처럼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자 금융권에서는 가뜩이나 사외이사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를 영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법상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그룹 내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반면 비금융권 회사들의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1곳 겸직할 수 있다.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겸직 제한 문제로 명망있는 사외이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지속 제기됐다. 

대형 시중은행 한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 제한으로 인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맡는 대신 대기업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이사회에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사외이사들에 대한 대우가 수반되어야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및 개별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등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사외이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 또는 깜깜이 승계를 지적하는 등 이사회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검증된 현직 사외이사를 중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새 인물을 뽑기 어렵다면 현직 사외이사를 중용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인선에 들어가면서 구체화되겠지만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 등 제도 강화가 유능한 사외이사들을 모시는데 있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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