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축 아파트, 이웃집과 계량기 뒤바뀌어 3년 간 전기료 덤터기...바꿔 단 시공사 8개월째 나몰라라
상태바
신축 아파트, 이웃집과 계량기 뒤바뀌어 3년 간 전기료 덤터기...바꿔 단 시공사 8개월째 나몰라라
초과 납부한 150만 원, 환급도 감감무소식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12.25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중소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 2년 반 동안 이웃집과 계량기가 바뀌어 전기료를 150만 원가량 초과 납부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시공사는 보상을 약속해놓고 8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21년 2월 한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90~98㎡(27~29평) 한 채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입주 직후부터 전기요금이 15만 원 가량 나와 관리실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며 일축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전기가 끊겨 관리자와 확인하던 중 옆집 197㎡(59평) 펜트하우스 세대와 계량기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20평대에 사는 김 씨는 입주 후 2년6개월 동안 60평대 집의 전기료를 내온 거다. 김 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바로는 약 150만 원 가량을 초과 납부했다.

김 씨는 곧 그간 잘못낸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8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공사가 하청업체와 옆집에 내용증명을 보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인 상황.

김 씨는 “잘못해놓고 8개월째 감감 무소식인 시공사에게 화가 난다”며 “처음 관리사무소에 얘기했을 때 제대로 점검만 해줬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옆집과 사이가 좋은데 이번 일로 관계가 틀어질까봐 직접 얘기는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건축물의 안정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중 배관 배선 공사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중소건설사의 입장을 듣고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