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빈 집인데 한달 전기요금 29만 원?…소비자 "계량기 고장" vs. 한국전력 "정상 청구"
상태바
빈 집인데 한달 전기요금 29만 원?…소비자 "계량기 고장" vs. 한국전력 "정상 청구"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4.05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겨울 사람이 살지 않은 집에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0배 이상 많이 청구돼 소비자가 한국전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전기계량기(전력량계) 고장으로 과도한 요금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한전 측은 "전기 사용량 증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기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요금은 정상적으로 청구됐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검침원이 전력사용량이 이상 증가해 등록된 연락처로 문의 시 한 남성이 "히터를 틀고 생활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겨울철에 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전 모(여)씨는 강화도에 조립식 주택을 지어놓고 일 년에 십여 차례 방문했다. 농막 주택이라 추운 겨울에는 거의 가질 않아 평소 전기요금이 1만 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12월부터 3월까지 간 적 없는데 우연히 자동이체로 신청해둔 전기요금 인출 내역을 보다 깜짝 놀랐다. 1월 요금(12월10일~1월9일)은 28만9690원이 청구됐고 12월(11월10일~12월9일)에는 14만5090원이 부과된 상황이었다.

전 씨에 따르면 그 기간 강화도 집에는 드나든 사람이 없고 냉장고 한 대만 전원을 켜놔 누진제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검침 문제나 계량기 고장 등 한국전력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항의했다. 한국전력은 고장 여부를 파악하고자 '계량기'를 가져가서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며 정상 부과된 요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씨는 과도한 전기요금의 원인을 계량기 고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계량기 조사 때문에 교체 설치한 뒤인 2, 3월 요금은 평시처럼 4000~8000원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전 씨는 "3개월간 가지도 않은 집 전기요금이 20만 원씩 나오다가 계량기를 교체하니 요금이 정상화됐다면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은 계량기 문제나 검침 누락 등 과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어떤 설비를 사용해 전력사용량이 증가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이 고객의 전력사용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분까지 매달 증가해왔다"며 "지난 1월 전기계량기 정밀 점검을 위해 기계를 교체한 후 2월 정밀 테스트한 결과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담당 검침원이 전력사용량 증가로 인해 전산상 등록된 연락처로 12월과 1월 두 차례 안내했을 당시 한 남성이 "히터를 틀고 생활했다"는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는 해당 주택에는 히터가 없고 다른 가족이나 누군가가 드나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는 번호도용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 씨처럼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누전으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계량기 고장이나 검침 착오로 전기요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한전 측에서 요금을 재조정한다.

전기공급약관 제76조에 따르면 요금을 잘못 계산했을 경우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낸 요금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 청구해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한국전력 측은 "한국전력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전력량계 이상 혹은 검침 착오일 경우에만 요금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