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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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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정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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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강화를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평가란 결산시점 현재의 시장이율‧실제위험률‧실제사업비율 등을 이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방식이다.

지난 6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담회 등을통해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또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했다.

먼저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이 정립된다.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손해진전계수란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한다.

사고일자의 경우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사고일(실제 사고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일반적으 로동일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하나, 일부 회사는 후속보험금을 독립사고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안에 따라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토록한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종료전 보험사고의 원인사고가 발생하고 종료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면 원인사고일,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일을 사고일자로 간주한다.

동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실손 통원치료비, 2차 암진단비와 같이 약관상 보장되는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등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지급조건을 고려하여 최초 사고일자(원인사고일자 또는 최초 지급사유일자)로 귀속해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규정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된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최대±25bps 등 차등화한다.

그동안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 지속됐다. 

이외에도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한다.

간편법 선택시 단순화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지급여력비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충격수준을 저축성보험 35%, 보장성보험 25% 차등 적용한다.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동안 보장성보험과 동일하게 30% 충격수준을 부여해왔다.

금감원은 세칙 개정사항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단,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일부개정사항은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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