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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 보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입법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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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 보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입법활동 계속”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12.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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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는 등 종전 국회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았다. 다크패턴 방지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심이 표출됐다.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팔걷고 나선 국회의원들의 활동 내역과 소비자보호 철학을 조명해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21대 국회 회기동안 산업·금융 분야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회의원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은 이 의원 답게 대부분의 법안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21대 국회가 시작됐던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5개월가량 남은 현재까지 이 의원은 13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산업(유통), 금융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발의한 법안은 30여건이다. 사회 분야까지 넓혀 본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대표발의 법안은 훨씬 많다. 

이 의원이 유통 분야에서 대표 발의한 소비자 보호 법안은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상술 행위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자는 게 골자였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크패턴 방지법은 발의한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독립적인 구매결정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 이 의원은 다수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에는 소액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효력을 갖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022년 2월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올해 4월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수행 시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계약서 외 업무강요 등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소액분쟁조정 사건 관련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금융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에 기여한 개혁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다크패턴 방지법'을 발의하셨다.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왔음에도 각 플랫폼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에 대해 발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온라인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각 플랫폼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을지?

“기업이 자사의 이익 극대화에만 매진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크패턴이다. 기업의 광고·홍보가 온라인 상술로 번지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편면적 구속력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되는 양상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아쉬운 소회가 있다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로 금융기관들은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권이라도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다만 제한하더라도 가능한 필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에 그쳐야 하고, 기본권 제한에 의해서 오는 공공의 이익이 제한당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다면 금융기관들이 반대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발의하셨던 금융소비자 법안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이 있다면? 또 법제화가 되었어야하는데 진행되지 않아 아쉬운 법안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면적 구속력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법안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하여 이긴다고 해도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소송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 오르지도 못해 아쉽다.”

-21대 국회 소비자 보호 의정활동을 평가하자면, 향후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의 양극화와 소수 대기업집단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가 공정한 바탕 위에서 혁신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공정화, 금융소비자 보호, 경제력집중 억제에 역점을 두고 법안 발의, 정무위 활동, 국정감사, 언론 홍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이를 통해 대주주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일반주주의 권리 보호, 정보우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재벌 등 대기업의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보호에 집중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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