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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빈번..."개인정보 제공 ·자금이체 요구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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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빈번..."개인정보 제공 ·자금이체 요구 거절해야"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0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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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10월 A카드사에서 김 씨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수신했다. 해당 메세지에는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연락하라'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김 씨는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했고 이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의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에 연루됐고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공탁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자금을 이체해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B세무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편취당했다. 사기범은 이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미환급 세금 환급을 위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기범은 이 씨의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편취했다.

#한 씨는 C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허위로 꾸며낸 아르바이트 합격 소식에 속아 자금을 사기범에게 이체해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한 씨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증금 및 수수료 납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 씨는 사기범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최근 카드사를 사칭해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사용됐다', 또는 세무서를 사칭해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등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카드사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문자메세지 내 번호로 문의하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또한 검찰,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가 연루됐다면서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라고 요구한다.

국세청을 사칭해 연말정산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칭범들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연말정산에 필요하다면서 URL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대학 입시와 취업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해 합격 확인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합격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후 입학 및 입사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예치하라고 요구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은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 것,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회사 및 112로 본인 및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내 계좌 통합관리'에서 명의도용 계좌와 대출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야한다. 또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개통 현황을 확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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