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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조국 대한민국' 표기한 동서가구 침대 받아 보니 'MA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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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조국 대한민국' 표기한 동서가구 침대 받아 보니 'MADE IN CHINA'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1.04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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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가구(대표 박현해) 공식 온라인몰에서 중국서 만든 가구를 국내 제조로 표기해 소비자의 항의를 받았다. 

동서가구 측은 가구 일부를 중국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업체에 맡기면서 홈페이지 내 정보 수정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각 수정했다. 

4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한 소비자는 지난해 11월 동서가구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렌체 LED조명 원목 수납침대’ 슈퍼싱글(SS) 사이즈 두 개를 구입했다.

당시 쇼핑몰 내 상세 정보에는 원산지, 제조국 정보에 '대한민국'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배송 받은 침대의 품질표시에는 'MADE IN CHINA'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구매 전 공식몰 내 상세정보 표기(왼쪽), 구매 후 제품 내 품질표시
▲구매 전 공식몰 내 상세정보 표기(왼쪽), 구매 후 제품 내 품질표시

소비자가 문의하자 동서가구 측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간 부분”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소비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 구매했는데 업체 답변이 어이가 없었다”며 “이후 공식몰의 제조국 정보가 정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동서가구는 판매하는 침대의 제조국을 '대한민국'으로 단독 표기하다 항의를 받은 후 침대 헤드는 중국산, 프레임은 대한민국 제조라고 변경했다.

▲소비자가 동서가구 측에 항의한 후 제품의 제조국이 수정됐다
▲소비자가 동서가구 측에 항의한 후 제품의 제조국이 수정됐다

동서가구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배송받은 물건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약관 제15조 4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일 쇼핑몰 해당 제품 후기를 통해 반품 요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동서가구 측은 정보 표기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반품 및 환급 중이라고 밝혔다.

동서가구 관계자는 “기존 포천 소재 공장에서 제작하던 가구 일부를 인건비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로 중국 OEM 업체에 위탁하게 됐다”며 “홈페이지 내 정보 수정이 누락된 것으로 이후 즉각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의 경우 운송 기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반품 및 환급 진행 중이다. 상담사가 안내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도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며 정보제공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가구의 경우 구성품별 제조국, 주요 소재, KC인증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주요 정보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내용 갈무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내용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산지는 가구 구입을 결정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며 "해당 정보를 잘못 제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기만할 목적이 있었는가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수로 인한 정보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했다면 업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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