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홍원식 회장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4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송전이 진행됐다.
지난 2022년 9월 1심에서 한앤컴퍼니가 승소했고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홍 회장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앤컴퍼니가 승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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