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홍콩 H지수 반등 가능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 원 가량이 만기 도래 예정이어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 홍콩H지수 기초 ELS(이하 홍콩 ELS) 판매잔액은 19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에서 15조9000억 원, 증권업권에서 3조4000억 원이 판매됐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금액 기준 5조400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30.5%를 차지했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계좌수 기준 8.6%였다.
지난 2021년 판매상품 다수가 조기상환에 실패하면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 원이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고 상반기에만 10조2000억 원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 현장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난 20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 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지만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 배점에 포함시켜 ELS 판매 확대를 유도했고 신탁계약서나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같은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권별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으로 주요 판매사 10곳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심층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동시에 실시된다.
금감원 측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구성된 H지수 ELS 대응 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간 유기적 협업과 금융위 협의를 통해 검사와 분쟁조정, 제도개선 검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