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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개소세 환급 3년 연장…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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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개소세 환급 3년 연장…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4.0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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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환급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며 자동차에 대한 환경·안전 규제도 강화된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이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161원이며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올해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하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환경규제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이 기존 24.4km/L에서 25.2km/L로 강화되며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95g/km에서 92g/km로 강화된다.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자동차는 충돌시험에서 '정적 전복 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차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존차는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관세가 인하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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