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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방식 달라...금감원 "불합리한 사항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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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방식 달라...금감원 "불합리한 사항 개선조치"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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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모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보 9개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자산 보유에 따른 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조달부채와 대출간 금리차인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생보 3개사와 손보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포험해 산정했으며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생보 6개사와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선 조치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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