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굽 안쪽면 마감이 덜 됐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굽을 감싸는 가죽은 울퉁불퉁 떠 있고 마감 끝 면도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이라고. 하지만 박 씨의 항의를 받은 업체에서는 추후 수선을 대비해 마감면에 본드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그렇게 봐선 양쪽 모두 동일해야 하는데 한 쪽 신발은 본드로 깔끔하게 마감돼 있다고 따지자 업체 담당자는 대량생산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박 씨는 "신을 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미관상 상관 없으나 오래 신고 다니면 벌어질까 불안하다"며 "불량인데도 판매자는 단순 변심이라며 반품 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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