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중소 가구 전문업체에서 지난해 말 5단 서랍장을 구매했다.
가구를 사용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네번째 서랍의 문이 툭하고 떨어졌다. 살펴보니 문과 본체의 핀이 일정치 않게 꽂혀 있었고 문 합판은 양쪽이 벌어져 있는 등 제조 상태가 불량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배송 후 7일이 지나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씨는 "서랍자을 보면 누구라도 잘못 만들어졌다고 판단할 거다. 업체에서 주장하는 교환·반품이 가능한 7일째 되는 날 문이 떨어졌고 8일째 문의를 남겼는데 안된다는 말만 무한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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