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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부당비교광고’ 공정위 신고에 쿠팡 측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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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부당비교광고’ 공정위 신고에 쿠팡 측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 명시했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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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11번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날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1번가는 쿠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해명을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15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 쿠팡이 당시 뉴스룸에 게시했던 주요 오픈마켓 수수료 비교 표
▲ 쿠팡이 당시 뉴스룸에 게시했던 주요 오픈마켓 수수료 비교 표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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