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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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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가능해진다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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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했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부처에선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사실상 개인 간 재판매 행위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 간 거래 활성화 등으로 소관 부처의 법령 해석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화를 가져왔다.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또한 규제심판부는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라는 처벌 수준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거래 횟수 및 금액 상한이 설정된 소규모 거래만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식약처는 이번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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