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산 흰색 운동화 앞코에 빨간색이 묻어 배송됐는데 교환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트렸다.
흰색 운동화인데 앞 부분에 빨간색이 묻어 있고 측면에는 검정 점이 찍혀 있었다. 오염된 부분을 찍은 사진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교환을 요청했으나 교환배송비를 요구했다. 정 씨가 거부하자 결제 금액에서 2만 원을 할인해줄테니 그냥 신으라는 제안을 해왔다. 그러더니 결국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환불을 통보했다고.
정 씨는 "불량 상품을 판매해놓고 교환도 해주지 않고 멋대로 환불해버렸다"며 "이런 판매자는 온라인몰에 입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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