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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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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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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에 나선다. 

또한 고금리 부담이 심한 취약계층을 위한 이자부담 경감, 신용사면과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등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금융을 통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의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먼저 오는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올해 0.18%에 이어 2025년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높이고 비과세한도도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하고 분·반기 배달절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ATS(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한 거래소 경쟁체제 본격화, 상장폐지 심사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공매도 전면금지기간 중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한 불법 공매도 근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층을 위해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도 이자부담 감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금리 5~7%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의 채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의 절차 및 소요기간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과거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하고 재창업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의 부정적 신용정보는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통한 금융·고용 복합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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