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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가짜 캐시미어 머플러 환불해준다더니 입닦아...3개월 이내 구매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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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가짜 캐시미어 머플러 환불해준다더니 입닦아...3개월 이내 구매자만 대상?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1.1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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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서 판매한 캐시미어 머플러에 캐시미어가 1%도 없다는 게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무신사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환불 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매 건까지만 환불 대상이며 이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일 제품을 앞서 판매했던 다른 플랫폼들은 별도 기한 없이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무신사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1월 유튜브에서 우연히 브랜드 '247 서울'의 캐시미어 머플러 성분시험 결과 캐시미어를 단 1%도 포함하지 않아 이를 판매했던 여러 플랫폼에서 환불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씨 역시 2020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 무신사에서 개당 약 3만 원씩 여러 개를 구매한 이력이 있어 환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담당자는 “무신사가 정해놓은 환불 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지금은 안 된다. 이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해 놓았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매일 무신사 공지를 보라는 것인가. 환불 거절 사유가 말이 안 된다”며 어이없어 했다. 

무신사 측은 11월 22일 사이트에 '판매 중단 및 환불'을 공지한 뒤 12월1일에는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안내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신사가 정한 대상은 환불 공지 시점으부터 상품을 구매한 지 3개월 이내인 고객이다. 11월에 사이트에 전체 공지한 것을 감안하면 대략 2023년 8월 구매 건부터만 환불이 가능한 셈이다.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환불 대상을 정했다는 게 무신사 측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3항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신사는 개별 안내로 나간 구글 폼 링크를 통해 별도로 구매자 계좌 정보 등을 12월 31일까지 받아 순차적으로 환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는 12월 1일에 환불 대상 고객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냈으며, 논란이 된 247 서울 머플러는 환불 요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무신사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쓱닷컴과 W컨셉 등에서도 동일 제품을 판매했으나 논란이 되기 수개월 전 이미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쓱닷컴과 W컨셉은 기한 없이 환불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한편 해당 머플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성분 시험 결과 폴리에스터 70.4%, 레이온 29.6%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미어가 1%도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플랫폼 상품정보에 '캐시미어 30%, 울 10%, 레이온 60%'로 거짓 혼용률을 적어 판매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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