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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신사 소비자 기만 의혹...2달 전 종료한 ‘PLUS 배송’을 여전히 회원혜택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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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신사 소비자 기만 의혹...2달 전 종료한 ‘PLUS 배송’을 여전히 회원혜택으로 고지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1.2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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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지난해 11월 종료한 ‘PLUS 배송’ 서비스를 여전히 사이트 회원 혜택에 올려둬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지적이제기됐다.

무신사 측은 일시 중단일 뿐이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점에서 재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달 10일 무신사의 회원 혜택을 꼼꼼히 살핀 뒤 가입했다. 특히 전체 등급에 적용되는 빠른 배송·교환·환불 등 ‘PLUS 배송’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고.

이는 적용 상품이 한정적이긴 하나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 보장(빠른 배송) ▲교환 접수하면 새 상품 바로 출발(빠른 교환) ▲반품 픽업되면 바로 환불(빠른 환불) 해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막상 주문하려고 보니 ‘PLUS 배송’ 서비스가 적용된 상품을 도통 찾을 수 없었다.

11일 무신사 고객센터에 'PLUS 배송'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묻자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에 종료됐다”는 황당한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서비스가 종료된 회원 혜택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무신사 사이트에 '회‘PLUS 배송’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게재돼 있다. 
▲ 무신사 사이트에 'PLUS 배송'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회원 혜택으로 게재돼 있다

김 씨 주장대로 이미 종료된 지 두 달여가 지난 혜택이지만 무신사 사이트 내 ‘회원 혜택’에는 여전히 전체 등급 혜택으로 'PLUS 배송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다.

무신사 사이트 공지사항에만 지난해 11월16일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PLUS 배송 일시 중단 안내’라는 안내가 있을 뿐이다. 공지사항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무신사 측은 ‘PLUS 배송’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회원 혜택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는 물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일부 상품에 한해 제공하던 PLUS 배송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점에서 PLUS 배송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신사의 정책은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를 따져볼 수 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분류한 4가지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의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종료된 혜택을 다시 재개한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거나 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표시광고법에 어긋난다고 보인다"라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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