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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통장묶기 복수대행' 막는다...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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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통장묶기 복수대행' 막는다...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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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키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핑돈(피싱 피해금)' 또는 '통장협박'으로 불리는 것으로 최근에는 누군가 의뢰를 받고 원한이 있는 사람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2달 간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증절차의 경우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시 신속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도 방지했다고 은행 측은 덧붙였다.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과 영상통화를 통해 인증하고 실제 피싱범일 경우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동시에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통장묶기 피해자의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 측은 일련의 조치를 1시간 이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케이뱅크에 접수된 지급정지 내역에 따르면 전체 지급정지 건수의 약 30% 가량이 통장묶기로 추정되고 있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은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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