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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3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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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3차 발령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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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9일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 및 판결, 공증 등에 따라 권원에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해야한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가능하다. 집행권원이 없는데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추심인이 변제금을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채권추심인이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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