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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신고센터' 개편...다양한 유형 가상자산 불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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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신고센터' 개편...다양한 유형 가상자산 불법행위 신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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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금가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504건으로 월평균 215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개편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해 위법 혐이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제보 사례 등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도 제고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접수체계도 정교화해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제보의 구체성을 제고하는 한편 접수된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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