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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공정위 지적 '가압류 시 금융서비스 해지' 불공정 약관 전격 시정...다른 증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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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공정위 지적 '가압류 시 금융서비스 해지' 불공정 약관 전격 시정...다른 증권사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3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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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한 계좌 가압류 시 금융서비스 해지 약관에 대해 증권업계가 시정에 들어갔다.

주요 증권사 중 하나증권이 가장 먼저 약관 시정을 발표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도 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2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문 계약서' 제16조를 개정한다고 안내했다.

기존에는 투자자문자산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시작될 경우 하나증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계약 취소 사유에서 '가압류'가 빠졌다. 본 개정안은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문계약서 개별약관이 개정된 점을 따른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금융위의 시정 요청은 공정위의 금융투자분야 불공정약관 심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불공정한 약관이라 판단하고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투자자문 계약서가 개정되지 않은 증권사들도 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자문 계약서에는 기존의 계좌 가압류 시 금융서비스 해지 약관 내용이 남아 있다. 삼성증권은 부동산 투자자문 계약서에 기존 약관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KB증권은 다이렉트인덱싱 투자자문 계약서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미래에섯증권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의 유관 부서와 의견을 나누며 계약서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당사가 협회에 먼저 연락해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B증권 관계자는 "금투협의 투자자문 계약서 개정약관 예시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문은 펀드, 부동산 등 투자자산에 대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증권사가 투자자문사에 자문 및 고객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면 투자자문사는 고객에게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투자자문 계약서에는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이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시작될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하다"며 "압류나 채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금투협은 지난 4일 개정된 투자자문계약서 개별약관 예시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안내했다. 해당 투자자문 계약서 예시안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는 가압류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이는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약관이 아니다. 금융투자업 약관의 보고 접수, 신고의 수리 및 검토 등의 권한은 금융위가 금투협에 위탁한 상태다.

금투협 측은 "이번에 수정된 투자자문 계약서 예시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약관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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