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베이커리 재료를 판매하는 온라인몰에서 산 유기농 밀가루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기겁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14일 유기농 밀가루 포장을 뜯어 반죽한 후 남은 밀가루는 냉장보관 했다. 나흘 뒤인 18일 다시 꺼내 반죽하던 중 여러 마리의 벌레 사체를 발견했다. 김 씨는 판매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서는 구매한 지 7일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업체가 손해 배상은커녕 교환,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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