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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방식 '인가내용 변경'으로... 시중은행 전환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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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방식 '인가내용 변경'으로... 시중은행 전환 탄력 받을 듯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3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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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을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정했다.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은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요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이 전국에서 온·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 가장 먼저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하고 준비 중이다.

다만, 현행 은행법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다. 이에 은행법령 체계 아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을 정함에 따라 향후 대구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을 정함에 따라 향후 대구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막는 방식 선택"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으로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선택했다. 은행법 제8조의 인가규정은 신규인가 이외에도 제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방식에 따라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처리, 종전 법률관계의 승계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막고 기존 법률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대주주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향후 심사에서 따져볼 부분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영업 방식, 직원과 자본 확충 등의 사업계획을 향후 심사에서 따져볼 것"이라며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 요건 등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은행업 인가 절차에서 진행되는 본인가 전 예비인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때 생략 가능하게 했다. 단 전체 심사기한은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며 신청인이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략 없이 진행한다.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임원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 시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국 영업을 위해 사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명 변경 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며 "기업은행처럼 두 가지 사명을 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이후 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는 향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면 다른 지방은행 역시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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