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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 30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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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 30억 원으로 상향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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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은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에 초점을 뒀다.

이번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바뀐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금융위는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보다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해서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익명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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