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 투자상품 관련 개선방안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판매정책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H지수 ELS를 선제적으로 판매 제한을 했고 타행 대비 판매 및 손실 규모가 미미하다"라고 밝혔다.
은행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ELS 판매창구를 PB창구로 제한했고 판매 인력도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고 판매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한정하는 등 상품판매 창구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ELS 판매를 전면 중단했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도 29일과 30일 차례대로 ELS 판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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