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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함유...용법·용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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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함유...용법·용량 준수”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1.3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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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를 조사한 결과 성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다며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약외품 소화제 7종과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8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의약외품이란 약사법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약국에서는 의약외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판매할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의약외품만 가능하다.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 성분 추출 목적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다. 제품에는 원료나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돼 있다.

▲조사대상 15종 중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는 4종, 일반의약품은 7종이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다
▲조사대상 15종 중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는 4종, 일반의약품은 7종이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진행한 액상소화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00명 중 86.2%가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연령별 적정 용법·용량에 대한 준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경우는 응답자 157명 중 18.5%에 불과했다.

약국에서는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용법 및 용량을 확인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소비자원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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