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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파크투어, 항공권 날짜 기재 실수하고 원상요청에 수수료 요구...취재 중 '면제'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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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파크투어, 항공권 날짜 기재 실수하고 원상요청에 수수료 요구...취재 중 '면제' 말바꿔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2.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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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투어가 왕복 항공권의 입국편 날짜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하고도 애초 일정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해 빈축을 샀다.

인터파크투어 측은 발권 전에 문자 등을 통해 정정된 일정을 공지했다는 근거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체에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바꿨다.

인천시 중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투어에서 예약했던 항공권을 최근 발권하고 깜짝 놀랐다. 오는 4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오는 왕복 항공권 중 도착하는 날의 일정이 하루 앞당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가 예약한 항공권 정보에 입국일이 14일로 안내돼 있다
▲박 씨가 예약한 항공권 정보에 입국일이 14일로 안내돼 있다

문제의 항공권은 박 씨가 지난해 12월28일 인터파크투어 사이트에서 가족여행을 위해 구매한 거다. 예약 당시 오는 4월9일 출발해 14일 아침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도 확인했다.

그런데 약 한 달이 지난 1월23일 e-티켓을 발권하고 보니 도착일이 4월13일 아침으로 변경돼 있었다. 이미 항공편 일정에 맞춰 취소 불가 호텔을 예약해 둔 상황이라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다.

인터파크투어에 항의하자 "일정을 잘못 올려 변경한 것"이라며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줄테니 14일에 돌아오는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 항공 운임료는 예약 당시(약 48만 원)보다 20만 원이나 더 오른 상태였다. 7명이 떠나는 가족여행이다 보니 총 140만 원이 추가되는 거라 거절했다고.

박 씨는 처음 일정대로 14일에 돌아오는 항공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인터파크투어는 변경/취소 수수료로 인당 10만 원을 요구했다. 박 씨가 재차 항의하자 인당 5만 원으로 다시 제안해왔다.
 

▲박 씨가 받은 알림톡
▲박 씨가 받은 알림톡

박 씨는 “가족들과 어렵게 일정을 맞췄고 숙소도 이미 예약한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인터파크투어 측은 박 씨에게 부과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판매 페이지 일부에서 짧은 시간 일정이 잘못 노출돼 일어난 분쟁”이라며 “발권 전 최종 확인 문자에서 필독사항을 안내하며 정상 일정으로 공지해 이를 근거로 취소 수수료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인터파크투어 측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해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결제 전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긴 했으나 일정이 변경됐을 거라곤 생각지 못해 내역을 세세히 살피진 않았다. 또 메시지 내 '3박5일' 일정이라고 표기돼 있긴 해도 정확한 도착일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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