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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과태료 폭탄 사라져야...1000만 원 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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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과태료 폭탄 사라져야...1000만 원 내로 제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1.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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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적응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세한 금융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직원 과실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하거나 과태료 최고액을 100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

 


현행법상 설명의무 위반 1건 만으로 설계사는 최고 3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 의원은 2022년 보험연구원 자료 기준 연 평균 수입이 3474만 에 불과한 설계사들에게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월 10만 원 보험료를 20년간 내 는 일반형 암보험 계약 체결에 성공해도 보험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 동안 겨우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일부 설계사는 일시에 연수입을 초과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느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과태료가 두려워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창현 의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과태료 체계로 인해 보험영업에 나선 설계사님들의 생존권위 위협받는 상황이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하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영세 보험설계사에게는 현실 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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