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SPC삼립 등 5개의 SPC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SPC계열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밀가루 거래 가운데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규모성 거래'와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을 인정했다.
SPC 측은 사실 관계 규명 및 대부분 오해가 해소된 데 대해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향후 대응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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