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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 명의 계좌에서 무단 이체시 처벌..."위임절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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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 명의 계좌에서 무단 이체시 처벌..."위임절차 있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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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705만 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동생 B씨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B씨에게 주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례2 C씨는 일주일 전에 사망한 친형 D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법원은 C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사망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간 국내 17개 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이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알게 된 날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은행 비대면 실명 확인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하기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 개설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해 타인도 사망자의 주요 정보를 확보한다면 거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제3자가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횡령 또는 절도,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는 한편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사망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들도 사망일 정보 입수시 상시 감시요건에 반영하거나 은행 자체적으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 혐의거래보고와 채권보전 절차 등을 이행해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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